근로자의날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자의 날 휴무 학교 공무원 은행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노동절이라고도 합니다. 전 세계 노동자들의 권리와 노고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날로 우리나라에서도 공식적인 법정 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직장인마다 휴무이기도 하고 정상 근무를 해야 하기도 합니다. 근로자의 날 학교, 은행, 공무원 등 휴무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근로자의 날 휴무 법정 휴일로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유급 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. 이날 근로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기본 일급이나 시급을 100% 지급해야 합니다.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직원은 통상 임금의 150%에 해당하는 가산 임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.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해야 하는 직장인들은 보상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챙겨야겠습니다. 근로.. 이전 1 다음